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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증 신규 발급 나이, 방법, 벌금 알아보기
주민등록증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
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
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지만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급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발급을 어렵습니다
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시기와 발급 절차, 필요한 준비물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
민증 처음 발급 받는 시기 알아보기
- 민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이 가능합니다
- 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- 민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꼭 본인이 가야 합니다
- 처음 민증 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
민증 처음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알아보기
- 6개월 이내의 3.5cm *4.5cm 크기의 사진 2매
- 학생증, 청소년증, 기한이 남아있는 여권과 같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
- 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17세 이상의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
- 발급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
민증 사진에 대해 알아보기
사진의 크기는 3.5cm*4.5cm으로 상반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
- 사진 크기가 맞지 않거나 화상자료 입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(스티커 사진, 복사본)
- 모자, 안대를 착용한 경우
-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
- 색안경을 착용했거나 눈을 감고 찍은 경우(시각장애인은 제외)
- 사진을 찍은 지 오래되어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
- 정면 사진이 아니거나 컬러가 아닌 경우
- 타인의 사진과 합성된 사진
- 가발을 착용했거나 얼굴의 윤곽이 가려진 사진
민증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
-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
- 준비물을 챙겨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
- '주민등록증 발급 신처서'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합니다
- 본인임이 확인되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습니다
- 접수를 마치면 15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
-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 비용이 발생합니다
- 수령 가능한 사람은 본인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이며 신분증을 필수입니다
민증 과태료 알아보기
- 7일 이내 5,000원
- 1개월 이내 20,000
- 3개월 이내 30,000
- 6개월 미만 40,000
- 6개월 이상 50,000
- 자진 납부 시 20% 감면
- 미성년자(만 19세까지)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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